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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연기 차력쇼 -레이디두아(가짜 명품 인생을 산 한 여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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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리는켄타우로스22 작성일26-02-14 2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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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 보면 소위 'S급’이라 불리는 정교한 가짜 명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정품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겉모습은 감쪽같은 ‘짝퉁’.​많은 분이 “판매하는 사람이 불법인 건 알겠는데, 이걸 알고 사는 나도 처벌받을까?” 혹은 이미 산 걸 입고 다니다가 걸리면 벌금을 낼까?라며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법률 상식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처벌 여부를 정리해 드립니다.​​1.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현행법상 짝퉁(위조 상품)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상표법 위반: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나 '제조자’를 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소비자의 지위: 법률은 소비자를 단속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위조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따라서 내가 짝퉁 가방을 들고 명동 한복판을 걷거나, 짝퉁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해 수강료를 매기거나 벌금을 물리는 일은 없습니다.​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근사한 명품 가방이나 의류 하나쯤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시기죠. 하지만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때문에 소위 'S급 짝퉁(레플리카)'의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2.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단순 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 착용은 괜찮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가 동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① 되팔기 (리셀)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쓰려고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중고 거래 앱에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짝퉁인 것을 알고도 판매(재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단 한 개를 팔더라도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 정품인 줄 알고 판 경우라 하더라도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올 수 있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② 대량 구매 (수입)해외 직구로 짝퉁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관세법상 위조 상품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자가 사용 목적으로 1개를 들여오는 것은 폐기 처분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수량이 많으면 ‘판매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관 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 조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해외여행 시 짝퉁 휴대 조심하세요!국내법과는 별개로 해외 국가들의 법은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명품의 본고장답게 짝퉁 구매자에게도 매우 엄격합니다. 공항이나 거리 단속에서 위조품 착용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함은 물론 수천 유로(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지식재산권 보호: 이들 국가는 짝퉁 구매가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된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4. 짝퉁 소비가 위험한 진짜 이유법적 처벌 외에도 짝퉁 구매는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유해 물질 노출: 가짜 명품 가죽이나 금속 장식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가짜명품사이트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일수록 위험합니다.개인정보 유출: 짝퉁 판매 사이트나 오픈채팅방을 이용할 때 제공한 이름, 주소, 연락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발송용 DB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A/S 불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장이 나도 수리할 곳이 없으며, 버릴 때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마치며요약하자면, 국내에서 짝퉁을 사서 입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팔거나 대량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무엇보다 타인의 창작물과 브랜드 가치를 도둑질하는 '짝퉁’보다는, 자신의 예산에 맞는 당당한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명품’ 인성을 가진 소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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